
노란 봉투법, 노동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중요한 법안이야.
이 법은 복잡한 노동쟁의와 사용자 범위를 넓혀 간접고용 노동자도 실질적 사용자를 상대로 교섭이나 쟁의행위를 할 수 있게 만든다는 점에서 큰 변화야.
또한,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해 노동자의 합법적 파업과 쟁의행위를 보호하는 역할도 해.
이번 글에서는 노란 봉투법이 뭔지, 왜 필요한지 그리고 주요 쟁점까지 쉽게 정리해 줄게.



1. 노란 봉투법이란?
노란 봉투법은 ‘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’ 제2조와 제3조를 개정하는 법안으로, 일명 ‘노란 봉투법’이라고 불려. 이 이름은 2014년 쌍용자동차 파업 노동자들이 47억 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받은 후, 시민들이 응원의 의미로 노란 봉투에 후원금을 담아 전달한 데서 유래했어.
간단히 말해, 이 법은 사용자 범위를 확대해서 하도급, 파견, 특수고용 노동자들까지도 자신을 지배하거나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원청 사용자를 대상으로 노동조합 활동과 쟁의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고, 손해배상 청구 범위를 제한해 노동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내용이야.
2. 왜 노란 봉투법이 필요한가?
| 사용자 범위 | 직접 고용한 사용자만 교섭 상대 | 간접고용, 하청 원청까지 사용자 범위 확대 |
| 쟁의행위 대상 | ‘근로조건의 결정’에 관한 쟁의만 허용 | ‘근로조건’ 자체에 대한 쟁의행위 가능 |
| 손해배상 청구 범위 | 기업이 무제한으로 노동조합에 손해배상 청구 가능 | 손해배상 청구 금액 제한, 조합원 개별 배상 제한 |
현행법은 직접 고용한 사용자와만 쟁의가 가능해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사실상 쟁의권을 행사하기 어려웠어. 또, 노동쟁의가 ‘근로조건의 결정’ 과정에 한정돼 파업 범위도 제한적이었고, 기업이 파업으로 인한 손실을 노동자에게 과도하게 청구할 수 있었지.
노란 봉투법은 이런 문제를 해결해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노동쟁의를 현실에 맞게 확대하는 법안이야.
3. 노란 봉투법의 주요 쟁점과 전망
- 사용자 범위 확대: 하청, 파견, 특수고용 노동자 등 간접고용 노동자도 실질적 사용자에 대해 노동조합 활동과 쟁의행위를 할 수 있도록 권리를 보장해.
- 쟁의행위 대상 확대: 기존 ‘결정’이라는 단어를 빼서 근로조건 전반에 대해 쟁의가 가능해져 파업 등 노동쟁의의 범위가 넓어져.
- 손해배상 책임 제한: 기업이 노동자 개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가압류를 신청하는 것을 막아, 조합원이 지나친 부담을 지지 않도록 법적 보호를 강화해.
하지만, 경제계와 일부 정부에서는 이 법이 불법파업 증가와 노사 갈등 심화로 기업 경영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어. 현재는 국회에서 여러 차례 논의되고 있으나 완전한 입법까지는 진행 중인 상황이야.